산업통상자원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국내복귀를 지원합니다
1.국내복귀기업 지원사항
1-1)투자-이전 보조금
▲지원비율 11~44%
▲사업장당 국비 300억원 이내(기업당 국비 600억원 한도)
1-2)인력 고용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1인당 최대 720만원/연(2년, 최대 100명 한도)
▲외국인 고용 지원(E-7, E-9 발급 지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1-3)스마트공장 및 R&D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우대(지원금액 한도우대 50% 및 가점부여)
▲산업부 R&D사업 우대지원
1-4)금융-지재권 지원
▲시설투자 자금 지원
▲특허청 IP-R&D 지원사업 우대지원
1-5)세제지원
▲법인세 감면: 최대 7년간 50~100%
▲관세 감면: 자본재도입시 최대 100%
1-6)입지 지원
▲공유 재산 수의계약 허용
▲최장 50년 국-공유지 임대 가능
1-7)구조조정컨설팅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2.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2-1)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해외사업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산업’ 또는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을 2년 이상 운영
2-2)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해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지분 30%이상 등)하는 한국의 모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에 모기업이 없는 경우 해외 법인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기업 설립 후 신청 가능함
2-3)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축소(25%이상)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단, 첨단산업이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구조조정 요건 면제 가능)
2-4)국내사업장 투자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 분류 소분류상 동일할 것
3.구조조정컨설팅 지원사업(별도신청 가능)
3-1)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총 컨설팅 비용의 30%~70%, 기업당 지원한도 USD20,000
3-2)지원대상 서비스 범위
①구조조정모델 ②축소대행 ③청산대행, ④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
3-3)지원대상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① 혹은 ②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기업으로 승인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현지 진출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기업(일부 업종 제외)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행후 여행 예정인 중소-중견 기업
-신청 국내 모기업이 있을 것
3-4)진행절차
▲사업 신청 – 컨설팅 지원금 적합성 평가 – 컨설팅 협약 체결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완료평가 – 컨설팅 지원금 지급
3-5)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KOTRA 관할 무역관으로 제출
3-6)신청기간
▲컨설팅 용역 종료 3개월 전
(단, 컨설팅 용역의 총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신청 여부 결정)
▲연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상기 자료제공: 코트라 상하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