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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사항/선정요건, 구조조…


  • 화동연합회 2024-08-06
  • 산업통상자원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국내복귀를 지원합니다

     

    광고3-1반면20221207.jpg

     

    1.국내복귀기업 지원사항

    1-1)투자-이전 보조금

    지원비율 11~44%

    사업장당 국비 300억원 이내(기업당 국비 600억원 한도)

    1-2)인력 고용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1인당 최대 720만원/연(2년, 최대 100명 한도)

    외국인 고용 지원(E-7, E-9 발급 지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1-3)스마트공장 및 R&D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우대(지원금액 한도우대 50% 및 가점부여)

    산업부 R&D사업 우대지원

    1-4)금융-지재권 지원

    시설투자 자금 지원

    특허청 IP-R&D 지원사업 우대지원

    1-5)세제지원

    법인세 감면: 최대 7년간 50~100%

    관세 감면: 자본재도입시 최대 100%

    1-6)입지 지원

    공유 재산 수의계약 허용

    최장 50년 국-공유지 임대 가능

    1-7)구조조정컨설팅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2.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2-1)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해외사업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산업’ 또는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을 2년 이상 운영

    2-2)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해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지분 30%이상 등)하는 한국의 모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에 모기업이 없는 경우 해외 법인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기업 설립 후 신청 가능함

    2-3)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축소(25%이상)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단, 첨단산업이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구조조정 요건 면제 가능)

    2-4)국내사업장 투자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 분류 소분류상 동일할 것

     

    3.구조조정컨설팅 지원사업(별도신청 가능)

    3-1)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총 컨설팅 비용의 30%~70%, 기업당 지원한도 USD20,000

    3-2)지원대상 서비스 범위

    ①구조조정모델 ②축소대행 ③청산대행, ④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

    3-3)지원대상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① 혹은 ②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기업으로 승인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현지 진출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기업(일부 업종 제외)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행후 여행 예정인 중소-중견 기업

    -신청 국내 모기업이 있을 것

    3-4)진행절차

    사업 신청 – 컨설팅 지원금 적합성 평가 – 컨설팅 협약 체결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완료평가 – 컨설팅 지원금 지급

    3-5)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KOTRA 관할 무역관으로 제출

    3-6)신청기간

    ▲컨설팅 용역 종료 3개월 전

    (단, 컨설팅 용역의 총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신청 여부 결정)

    연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상기 자료제공: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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