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연속 중국거주 외국인’ 경내-경외 소득세 납부 규정, 2025년부터 적용
매년 183일 이상 거주-1회 출국 30일 미만 ‘중국 경내 경외 개인소득세 납부’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개인소득세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내년,
2025년부터 ‘무제한 납세 의무자(또는 ‘6년 연속 중국 거주자’)’로 적용 받아,
한국과 외국에서 받는 소득을 중국에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다시 보면서 사전에 합법적인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의 거주시간 판정기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4호)
출처: 국가세무총국
개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를 관철하기 위하여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하 '주소가 없는 개인'이라 함)의 거주기간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주소가 없는 개인이 한 납세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누계로 183일을 거주한 경우, 만약 이전 6년간 중국 경내에서 매년 누계로 거주한 일수가 모두 183일을 넘었고, 그중 한 해도 한 번에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 납세 연도는 중국 경내, 경외의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전 6년의 어느 한 해의 중국 경내에서 누계거주일수가 183일 미만이거나 단일 출국이 30일을 초과했다면, 해당 납세연도가 중국 경외에서 유래하고 경외 단위 또는 개인이 지불한 소득은 개인소득세 납부를 면제한다.
“이전 6년”이란 해당 납세연도의 전년도부터 전6년까지의 연속 6년도를 말하며, 이전 6년의 시작연도는 2019년(포함) 이후 연도부터 계산한다.
2.주소가 없는 개인의 납세연도 내의 중국 경내 누적 거주일수는 개인이 중국 경내 누적 체류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중국 경내에 체류한 당일이 만 24시간인 경우, 중국 경내에 거주일수로 계상하고, 중국 경내에 체류한 당일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중국 경내에 거주일수로 계상하지 않는다.
3.본 공고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9년 3월14일
연관 파일:
“재정부 조세정책사 세무총국 소득세사 세무총국 국제세무사 책임자가 개인소득세 183일거주기간판정기준에대해기자의질문에답변”
조세정책사 2019-3-16
일전에 재정부, 세무총국은 연합하여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 거주시간 판정기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4호, 이하 '공고'라 약칭함)를 인쇄 발부하였다.
재정부 조세정책사, 세무총국 소득세사, 세무총국 국제세무사 책임자는 '공고' 관련 문제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1.질문: '공고' 실시 후, 외국인이 경외 소득 면세 우대를 누리는 조건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답변: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은 주민 개인의 시간 판정 기준을 경내에서 거주하는 시간을 만1년에서 만183일로 조정하였다.
외자를 유치하고 외국 국적 인원의 중국 근무를 장려하며 대외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는 원 조례가 규정한, 경외에서 지불한 경외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우대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면세조건을 한층 더 완화하였다.
첫째,면세 조건은 주민 납세자 구성 5년 미만에서 연속 6년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둘째,어느 연도에나 한 번에 출국한 지 30일이 초과하는 경우 연속거주연한을 다시 계산한다.
셋째,관리방식을 관할세무기관의 비준에서 등록으로 변경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를 편리하게 하였다.
'공고'는 또한 경내에 체류한 당일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경내거주일수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다.
연속 거주 '만 6년'의 연한은 2019년 1월1일부터 계산하며, 2019년 이전의 연한은 더 이상 계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경내에서 일하는 외국인(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 포함)의 경외 소득 면세 조건이 원래보다 더욱 느슨해졌다.
2.질문: 외국인(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 포함)이 경내에 거주하는 일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답변:
'공고'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체류한 당일이 만24시간인 경우, 경내 거주 일수에 계상한다.
24시간 미만인 경우, 경내 거주 일수에 계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스터 이는 홍콩 주민으로 심천에서 일하며, 매주 월요일 아침에 심천에 와서 출근하고, 금요일 저녁에 홍콩으로 돌아간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당일 체류가 24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경내거주일수에 계상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2일도 계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매주 계상할 수 있는 일수는 단지 3일이며, 연간 52주로 계산하면, 이선생의 연간 경내거주일수는 156일이며,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민개인을 구성하지 않으며, 이선생이 취득한 모든 경외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3.질문: 외국인(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 포함)이 경내에서 연속 거주한 '만 6년'은 어느 해부터 계산합니까?
답변:
'공고' 규정에 따라 경내에 거주한 누계 만183일 연도의 연속 '만 6년'의 기점은 2019년(포함) 이후 연도부터 계산하며, 2018년(포함) 이전에 이미 거주한 연도는 일률적으로 '0'으로 취급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24년(포함) 이전에 모든 주소가 없는 개인이 경내에 거주한 연한이 6년 미만이며, 경외에서 지불한 경외소득을 취득한 것은 모두 면세우대를 누릴 수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어느 연도에 한 번에 출국한 지 30일이 넘는 경우가 있다면, 이전에 연속된 연한을 제로화하여 다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미스터장은 홍콩 주민으로 2013년 1월1일에 심천에 와서 일했고, 2026년 8월30일에 홍콩으로 돌아가 일했으며, 이 기간 동안 2025년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임시 홍콩으로 돌아가 공무를 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줄곧 심천에 머물렀다.
미스터장이 경내에 거주한 누계 만183일의 연도는 2013년부터 계산하면 사실상 이미 만 6년이도달한 것에 속하지만, 2018년 이전의 연한은 일률적으로 '0'되어 2019년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미스터장이 경내에 거주한 누계 만 183일의 연도가 연속 6년 미만이면 경외에서 지불한 경외소득을 취득하면 개인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2025년, 미스터장은 경내에 만183일을 거주하였고, 2019년부터 계산하면, 그가 경내에 누계로 만183일을 거주한 연도가 이미 연속 6년(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 되고, 뿐만 아니라 단일 출국이 30일을 초과한 상황이 없다. 이로써 2025년에 미스터장은 경내와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6년, 미스터장이 2025년에 한 번에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한 상황(2025년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이 있다.
이에 내지에 거주한 누계 만183일의 연속연한이 제로되어 다시 계산하여 2026년 당해 미스터장이 취득한, 경외에서 지불한 경외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